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벌금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벌금
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자동차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벌금

by 조선청년리뷰 2022. 8. 1.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20만원 벌금

요즘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많은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도 전기차 충전 시설은 미비하기는 하죠.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충전시설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요. 생긴다 하더라도 전기차량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구역을 차지하는 것도 경쟁일 것입니다.

저 또한 PHIV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보통 전기차에 비해 전기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작아서 주차 중에는 항시 전기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다른 전기차가 주차되어있죠. 간혹 전기 충전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된 전기차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역 20만원 벌금

전기차 주차구역 20만원 벌금은 지난 1월에 친환경자동차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은 이미 정해졌었지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주차자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경고만 주고 끝났죠.

그런데 이제는 경고가 아닌 전기차 주차구역도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전기차를 전기차 주차 구역에 주차해도 벌금 대상

급속 충전 시설 1시간, 완속 충전 시설 14시간 주차 가능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오너분들도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주차구역에는 전기차, 전기차 등 모든 차량을 계속 주차해도 되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을 다릅니다.

급속 충전 차량이라면 최대 1시간 완속 충전 차량이라면 최대 14시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주차하게 되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충전이 끝났다면 다음 분을 위해서 이동주차를 해주는 건은 필수는 아니지만, 다른 전기차 차량을 위해서 메너입니다.

좋은 전기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요 :-)


* 이런 경우에도 벌금 대상

일반차, 전기차 외에도 이런 경우에도 벌금 대상이 됩니다.

01. 충전 시설 주변과 충전 구역 내외에 짐을 쌓아 진입로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충전 시설 주변이나 충전 구역 주차칸 근처에 짐이나 물건을 놓아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치우라고 연락하겠지만 괘씸한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등
이런 경우는 더욱더 드물겠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장 주차칸에 적혀있는 전기차 표시나 글씨, 그리고 주차선을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쉽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에 벌금 대상이 돼도 정당하죠.

* 전기차 주차구역이지만 일반차 주차가 가능한 경우

전기차 주차구역이지만 일반차가 주차가 가능하고, 전기차도 시간 상관없이 주차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주차장에 새로 전기차 충전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전기차 주차 충전 구역은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바로 벽면에 붙어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이 충전기의 경우는 저속충전기만 가능하죠.

전기차 충전소 표지판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 구역은 바닥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는 표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다고 해도 벌금 대상이 아니며, 전기차량이 오랜 시간 주차하고 있다고 해도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차된 차에게 전화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차 비켜달라고 윽박지르시면 안 됩니다.


 

서로서로 양해해서 좋은 전기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댓글


TOP

함께미래를 만들어요

상담신청 다운로드 질문/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