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육아휴직을 위해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사업자(회사)가 해당 서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적어논 것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에 근로자에게 우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육아휴직 확인서 입니다. 해당 서류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 방법
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 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기업로그인 후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하나라면 보통 사업자번호 뒤에 0을 붙이면 됩니다.
③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를 차례로 눌러줍니다.
④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화면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 단계는[작성 중 / 제출 완료 / 접수 완료(처리중) / 처리완료]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 참고사항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사항은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 사업장 관리 번호 : 자동입력
- 사업장명 : 자동입력
- 사업자 소재지 : 자동입력
- 전화번호 : 자동입력
- 담당자, 전자우편 : 필수 입력 사항 아님 (필요시 입력) - 근로자 성명 : 5번 입력시 자동 입력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검색을 통해 입력
-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이름 입력
-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종료일 선택 입력
- /
- 통상임금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중 선택
-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기간 : 주 5일, 일 8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금 내역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이 있을 경우에만 입력
- 위 신청 정보 모두 입력 후 첨부자료 등록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 첨부자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⑤ 모든 정보와 파일 첨부를 끝낸 뒤 저장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주(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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