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제한도(면제한도)와 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자 : 재산을 준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금액(면제금액)을 제외한 과제표준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최저 10% 시작으로, 30억원 초과시 최고 50%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금액(면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세율 10%
- 과세표준 1억원 ~ 5억원 : 세율 20% (누진공제 : 1천만원)
- 과세표준 5억원 ~ 10억원 : 세율 30%(누진공제 : 6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 30억원 : 세율 40%(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 세율 50%(누진공제 : 4억 6천만원)
※ 참고사항
1. 특례세율로 창업자금이면 10% 세율 적용
2. 특례세율로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3.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 > 손주)시에는 증여세 30% 할증 부과
- 증여세가 20억원 초과시 40% 할증
-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손주가 받는 경우는 할증이 제외
증여세 공제한도(면제한도)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공제한도(면제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제한도(면제한도) 미리보기
- 부부간에는 6억
- 부모와 성인자녀간에는 5천만원
- 직계존속간에는 성년일 경우 5천만원,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간에는 5천만원
- 기타 친족간에는 1천만원
▶참고사항
공제한도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 (10년 후 새롭게 공제 시작)
-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일반적으로 생할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등은 비과세로 증여세에서 제외 됨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증여시에도 시가로 평가된 증여금액에 대한 세율은 현금 증여세율과 동등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금액 계산 : 증여한 재산금액을 합산
- 과세표준 계산 : 증여금액에서 공제금액(면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출
- 증여세 계산 :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증여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최종 증여세 산출
▼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증여세 납부대상자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납부대상자 :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증여재산은 증여를 받은자(수증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납부방법 :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여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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