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대상자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내용
그 동안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 등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폐업지원금'입니니다.
최근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폐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해당 지원제도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진 기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되는 사업이니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문의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대상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인원 : 총 1만명 내외
- 지원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 신청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점포철거 지원의 경우 이미 철거를 한 사업장이더라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철거된 곳이라면 폐업신고서 증빙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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