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관련 정보 (대상자,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관련 정보 (대상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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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관련 정보 (대상자, 지원내용)

by 조선청년리뷰 2022. 10. 5.

[ 목차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국가적으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오면서 대유행도 몇 차례나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되며 여러가지 방역수칙을 전국가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가장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정책입니다. 비은행대출 진행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다중채무자 또는 두 배 가량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로의 대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 신청 대상자 :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선정

즉, 신용 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제외 대상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직종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만약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거쳐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 혹은 조정해주며 감면 비율은 총 보유 재산에 따라 상이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년층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채무조정 이후에 정지적인 보유재산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즉시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되며 감면받았던 채무 또한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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