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조건 / 전세 지원금 / 신청방법 / 거주기간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조건 / 전세 지원금 / 신청방법 /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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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조건 / 전세 지원금 / 신청방법 / 거주기간

by 조선청년리뷰 2022. 8. 26.

LH에서 지원하는 주택들에 대하여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외에도 LH에서는 다양한 주택 모집이 있으나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입주자격
  1-1.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 전세금 지원 한도액
 2-1.수도권 기준
 2-2. 광역시 기준
 2-3. 기타 기준

3. 신청방법과 임대조건
 3-1. 신청방법
 3-2. 임대조건
 3-3. 거주기간

입주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된 정책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목적에 맞는 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자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 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5억원
  • 공동거주 : 3인거주 : 2.0억원

광역시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거주 : 1인거주 : 9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2억원
  • 공동거주 : 3인거주 : 1.5억원

 

기타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거주 : 1인거주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0억원
  • 공동거주 : 3인거주 : 1.2억원

신청방법과 임대조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입주 신청을 위하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각 주택별 선택메뉴가 있으며 원하시는 것을 클릭 후 입주자 자격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대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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