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말정산
- 환급금 조회 방법
- 추가납부금 조회 방법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과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금금 조회 및 추가납부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한단 본인인증으로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납부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납부금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세금내역 조회"를 클릭하고, 본인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을 확인하고,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납부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중앙에 보이는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소서 전산작성 등)] 을 클릭합니다.
* 참고로 위 화면은 평소에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시 운영하면 화면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을 클릭 한 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한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을 누른다.
여기서 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한하는 방법은 2가지 메뉴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가지만으로 예상세액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 화면 좌측 [Step. 01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지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부납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화면에 보이는 모든 자료들을 클릭하여 금액을 조회 한 후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 후 [세액계산]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 위 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 다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통해 예상세액 계산을 알고 싶을 경우
-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 :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를 반영하고 싶은 경우
총급여와 기부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급여 및 예상세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자동계산 됩니다.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350만원
- 1억원 초과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1475만원
▲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 항목에 대해 확인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제일 하단 소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 위 화면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 마이너스(-) 표시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추가 납부금 : 플러스(+) 표시가 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추가납부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나의 세금내역 조회"를 클릭한 뒤 본인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을 확인하여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추가납부금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추가납부금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나의 세금내역 조회"를 클릭한 뒤 본인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을 확인하여 추가납부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업체를 어떻게 찾아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나요?
답변 3.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검색 엔진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의 경우 해당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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