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중 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의미와 대상, 성질, 성립, 효력, 처분 및 소면 등 총정리를 작성한 포스팅 입니다.
부동산 용어에서 저당권 의미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 이전 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특수저당권
특수저당권에는 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 공동저당권
공동저당권은 동일한 채권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으로 여러개의 목적물에 위험 분산 가능하다.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 한도액의 범위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실무상 근저당권 등기 다수 가능하다.
저당권 대상
- 소유권 : 재산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 물건을 전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적물이나 수목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전세권 : 전세권자가 전세금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수익화하기 위해 하는 등기
저당권 설립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저당권자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 또는 제 3자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 저당권의 객체 : 부동산, 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등기나 등록 가능한 것으로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피담보채권 :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 및 그 밖의 채권
저당권 효력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목적물 범위
- 저당부동산에 부함되는 물건과 종류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저당권 설정자가 해당 부동산으로 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할 수 있는 과실
- 지상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혹은 그 밖의 물건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당 및 저당권의 실해애 비용 담보
- 채권 전부의 변제들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분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
우선변제적 효력
-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액 공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가면 좋을 것 이다.
저당권 처분 및 소멸
- 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 저당권 소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할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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