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및 납부 방법(감면대상, 취득세율 계산방법)
아파트 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세금 중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며, 취득세 및 취득세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의 개념 및 취득세율
취득세의 개념과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취득세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동시에 함께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없으며 위 2가지 세금은 취득세와 함께 셋트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크게 취득원인, 주택의 수, 조정지역에 따라 세율이 나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지게 되며, 정부는 "7.10 부동산 대첵" 이후 집값을 올리는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은 과제를 매기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 가격에 따라 6억 이하의 경우 1%, 6억 초과 9억 이하의 경우 1~3%, 9억 초과일 경우 3% 취득세율 적용 - 2주택자
조정지역에서는 8%(일시적, 2주택 제외), 비조정지역에서는 1~3%의 취득세율 적용 - 3주택자
조정지역에서는 12%, 비조정지역에서는 8% 취득세율 적용 - 4주택자 이상
법인의 경우 규제대상지역과 상관없이 12% 취득세율 적용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85m(제곱)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격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아파트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 계산의 경우 위텍스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
취득세 계산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등록 원인 : 주택을 매매했다면 유상취득(농지외) 선택
- 거래유형 : 적용면적 85m(제곱)이상 또는 이하 선택
- 과세표준액 : 매매가 작성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위 취득세율 내용 확인 후 선택
-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 무주택자의 경우 2 주택 이하, 중과 제외를 선택
5-1)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
3.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 전원 무주택
- 3년 이상 거주
-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100% 면제
- 1억 5천 초과 3억 이하(수도권의 경우 4억 이하)인 경우 50% 감면
만약 생에 최초 첫 주택 구매 시 위 조건에 해당되면 취득세 감면대상입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년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0년 8월 12일 시작되어 2023년 12월 31일 까지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납부시기 및 방법
취득세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시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잔금을 치른 날) 60일 이내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 오프라인 :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 방문
만약 납부시기를 넘기게되 면 신고불성실 가산게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필히 기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및 납부 방법(감면대상, 취득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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