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대상, 자격기준,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대상, 자격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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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대상, 자격기준, 신청방법)

by 조선청년리뷰 2022. 7. 29.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대상, 자격기준, 신청방법)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달 16일에 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아직 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이란?

국가에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기초노령연금이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단,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가 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최초 2014년 7월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그 정부에서는 기존 30만 원의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에서 두 연금제도는 다릅니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 및 자격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288만 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에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입니다. 아마 표를 보면 헷갈리실 것 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계산 정보 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 기초노령연금 월 수급액

단독 가구의 경우 30만 7,500원이며 부부 가구의 대해서는 49만 2,000원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금액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액을 알아본 뒤 그와 많이 다를 때는 보건복지부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총 3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한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이용한 온라인 방법


참고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서 담당 센터 또는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2. 사이트 창에 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복지 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노년 항목의 기초연금이 보일 것입니다. 기초연금 글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체크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은 간단하고 빠를 수 있지만, 혹시나 신청 중 잘못된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 연금 지급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시간이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추가 궁금한 사항

이 글을 꼼꼼히 읽고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보건복지부(전화번호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 1355)을 이용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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