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내고 있었다면 싹 다 돌려받으세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100% 해당합니다.
아파트 거주 비율
우리니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비율이 51.1%에
해당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거주 하는
분들이 꼭 내고 있지만,
돌려 받지 않는 돈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관리비 명세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관리비 명세서 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숨은 돈은
여러분들이 매번 내고 계셨던
관리비 명세서 안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아니라도
* 300세대 이상 *
*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
* 중앙 또는 지역난방 *
위에 해당한다면 필수로 내는 돈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집 소유자가 내게 돼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때 지금까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한테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사 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언제부터 얼마 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야하고
굉장히 어려우시죠?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냈던 장시수선충당금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면 위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줍니다.
이걸 토대로 집주인한테 청구하면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안준다면?!
공동관리주택법에 의해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금해 주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으며,
31조 7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우와 같이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 받을 수 있지만!
혹시나 집을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만 없으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요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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