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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부동산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제외

by 조선청년리뷰 2022. 10. 14.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제외

 

최근 특례법으로 공시가격 3억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에 세컨하우스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 3억원 시골집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 주택이 기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는 뜻으로, 한옥은 기존 4억원 이하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지방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주택자 지방 주택을 하나 더 취특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적용이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 기준금액 12억)

 

 

 

 

추가 개정안 준비

현제 종부세 산정 시 주택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는 지방 주택도 합산하지만 공시지가 3억원 이하는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이 아닌 14억원(1가구 1주택 기본공제)을 적용하고, 2023년 부터 12억원(1가구 1주택 새기본공제)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이번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세분담상한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이번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원 → 9억원 (23년 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23년 부터 적용)

 

 

주택수 종부세 특례

이번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한 주택분 종부세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주택수 종부세 특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기간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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