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진행할때 미리 체크하면 좋을 비용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매를 진행할때 입찰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지만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비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 및 해각허가확정이 되면 잔금납부 기간이 주어지고, 경매낙찰잔금대출을 알아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낙찰잔금대출은 법무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을 진행하면서 법무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수수료를 법무비라고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개인과 법인, 아파트 갯수,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니 필히 미리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예산을 입찰가로만 잡고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더라도 부가 적인 비용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나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도비
사실 세입자나 채무자에게 명도비를 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돈이 없거나 주기 싫으면 안줘도 상관없는 비용입니다. 만약 기존에 있던 거주자가 약속된 날짜에 이사를 나간다면 명도비를 생각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이사를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거주자와 합의를 통해 적정한 비용을 주는 것을 명도비라고 합니다. 명도비의 경우 법정으로 정해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보통 평당 10만원씩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만약 명도비를 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관리비
경매를 통해 얻게된 부동산의 경우 간혹 미납된 관리비가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경매를 진행하는 분들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본인 소유가 됐을 경우에 미납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거주자가 오랜기간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아 미납관리가 많이 쌓여있을 수 있으니 경매 부동산 물건은 입찰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조회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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