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매 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떄문에 오늘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할때 입찰보증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보증금 정리 (입찰보증금, 매수보증금)
⏩ 최저매각 가격의 10%
예전에는 법때문에 본인이 낙찰하는 비용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몇년 전 법이 바뀌면서 본인의 가격이 아닌 부동산 최저매각각격 기준의 10%의 보증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예시>
- 경매에서 감정가가 10억인 부동산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1차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인 10억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최저매각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입찰보증금은 10억에 10%인 1억만 준비하면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이란?
최저매각가격을 정해놓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해진 최저매각가격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써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0억인 물건은 입찰진행시 입찰가격에 최소 10억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서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 유찰될 경우
📍부동산 경매 보증금의 경우 2차 매각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대 20~30% 낮게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게 되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차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이 유찰될 경우 2차 매각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2차 매각기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이 1차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1차에 비해 20~30% 낮게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집니다.
<예시>
- 1차 최저매각가격이 10억일 경우: 입찰보증금 10%인 1억 준비
- 2차 최저매각가격이 20% 낮아진 8억일 경우 : 입찰보증금 10% 8천만원 준비
참고사항
법원에 따라 2차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필히 숙지하여 입찰보증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재경매 진행시 입찰보증금
재경매(재매각)이란 누군가 1차 또는 2차에 의해 부동산 매물을 낙찰 받았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경매(재매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의 경매와 동일한 10%의 입찰보증금이 아닙니다.
보통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여야 하지만, 평균적으로 20~30% 인상된 입찰보증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매각조건이라고 하여 법원서류 중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됩니다.
최초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은 법원에서 몰수한 후에 추후 낙찰자의 매각대금과 합쳐서 부동산경매 사건의 채권자에게 배당해주게 되어 입찰보증금이 높아지는 것 입니다.
⏩ 입찰보증금 준비 팁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실때 몇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찰보증금 금액보다 많게 준비해라
보통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10%로 통상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 예시와 같이 깔끔하게 매물가격이 10억이고 그에대한 입찰보증금 10% 1억을 준비해야 한다면 처리가 깔끔하겠지만, 백원 단위 또는 십원 단위로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무조건 입찰보증금 10%보다 올림을 하여 금액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입찰보증금 10%보다 1원이라도 적게 준비하여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진행되어 재경매(재매각)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시>
부동산 최저매각가격 123,456,000원일 경우 입찰보증금(10%)는 12,345,600원 입니다. 이때 12,45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낙찰 후 초과로 지불한 차액인 104,400원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 수표로 준비해라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금보다는 수표로 준비하는게 입찰진행하는 법원직원도 편하고, 입찰하는 당사자도 편할 것 입니다. 수표를 준비하시면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수표뒤에 사건번호와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면 도난 방지가 가능합니다.
꿀tip
만약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법원 내에도 은행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미리 방문하여 은행 업무를 보시는면 됩니다. 보통 대한민국 법원 안에 있는 은행은 대부분이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미리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 논다면 쉽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패찰될 경우 입찰보증금 환급
📍경매에서 패찰될 경우 입찰보증금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낙찰이 되면 입찰보증금을 사용하지만 만약 패찰이 될 경우 지불한 입찰보증금 환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보통 법원의 입찰은 입찰서류마감시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후에 입찰서류를 정리하고 바로 사건번호순으로 결과를 발표합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경매 사건을 개찰하게 되면 입찰법정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낙찰이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며, 낙찰받으신 본인은 낙찰영수증을 챙기신 후 입찰법정에서 퇴장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패찰할 경우에는 바로 그자리에서 입찰보증금을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별도의 입찰수수료나 제외하는 비용은 없으니 지불한 입찰보증금 전액을 환불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경매 보증금 정리 (입찰보증금, 매수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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