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심통장 개설 및 신청하는 방법과 통장 압류 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받게되 국민연금이나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로써,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글 입니다.
- 국민 연금 수령 금액 미리 조회 하는 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 특징
-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월 185만원 이하)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계좌입니다. '안심통장' 또는 '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불립니다.
- 특징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장과 달리 오직 국민연금만 이체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당연히 국민연금과 성격이 달리하는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받을 수 없으며, 기초연금 등의 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보호 금액 월 185만원
하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한도를 무제한으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보호 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월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압류방지통장이지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가능한 연금 급여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부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출금계좌는 가능하나 국민연금을 제외한 수령(입금) 계좌는 사용 불가
- 계좌간 자동이체로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불가
-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공과금 납부계좌 지정 가능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국민연금 기관은 금융기관에서 연금수령 통장을 발급 받은 후 국민연금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 통장사본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비대면 발급은 불가하여 무조건 은행을 방문을 통해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안심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수령 통장을 변경하면 끝입니다.
안심통장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에 대하여 이체수수료가 면제되고, 영업시간 외 ATM를 이용한 출금 수수료도 월 10회 한정으로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취급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혐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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