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정보 총 정리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정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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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정보 총 정리

by 조선청년리뷰 2022. 12. 13.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 방법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변동금리로 이용하게 된다면 매달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대상자에 속하기만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대출 상품은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추천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디딤돌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

디딤돌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입니다. 본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에최도, 2자녀 이상, 신혼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가구 대상자

아마 지원하려는 분들의 대부분이 신혼가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신혼가구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결혼 예정자의 경우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일 내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혼가구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생에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써 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한번도 없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가능합니다. 단, 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본 대출 상품은 최대 2억 5천만원이라는 큰 한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혼가구일 경우에는 2억 7천만원, 2자녀 이상일 경우 3억 1천만원의 높은 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까지 가능하며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거치기간을 최대 1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이란 대출 신청 후 대출금을 1년 동안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대출 금액이 큰 만큼 1년 동안 이자를 내면서 매달 지불해야하는 대출금을 모아놓으신 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2.15%, 15년 2.25%, 20년 2.35%, 30년 2.40%로 이용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년 2.50%, 15년 2.60%, 20년 2.70%, 30년 2.75%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해의 경우에는 10년 2.75%, 15년 2.85%, 20년 2.95%, 30년 3.00%의 저금리로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0.1%라도 이자가 부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대금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0.7%
  • 2자녀 가구일 경우 0.5%
  • 1자녀 가구일 경우 0.3%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일 경우 0.5%
  •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주택구입ㅂ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 국토교봉투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0.1%
  • 신규 분양 아파트 최초 계약자 0.1%

최대한 본인이 해당하는 우대금리 조건을 찾아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여 매달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제외 대상자 확인하기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외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제외 대상자

만약 대출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다면 본 대출 상품 이용에 제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 대위변제, 재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기록정보
  •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만약 통신비나 기타 대출에 대해서 연체를 하고 있거나, 신용등급 회복을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만약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른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체 및 신용회복자 대출 정보

 

대출 상환 방법

대출 신청 후에는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총 3가지가 있으며 선택하여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며,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지만 점점 상환해야하는 이자가 줄어드는 장점을 가진 상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 및 이자가 늘어나는 상환방식입니다.

 

참고로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한다면 5년 변동금리 적용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으로 중간에 상환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및 필요 서류

본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후 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또한 대출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신분증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들은 금융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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