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및 대인 합의요령 3가지 꿀팁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및 대인 합의요령 3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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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및 대인 합의요령 3가지 꿀팁

by 조선청년리뷰 2022. 12. 13.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및 대인 합의요령

 

 

 

 

큰 사고는 아니지만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때 합의금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또한 대인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시 합의금 및 대인 진행 및 합의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본인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 후 합의금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먼저 진행하게 된 경우 본인 돈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을 우선으로 하고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평균 100~2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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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신청하기

 

 

 

 

교통사고 합의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의 합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의 시기와 치료 방법이 중요합니다.

 

 

 

 

치료방법

 

 

 

 

 

확실한 치료와 적절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산정 기준을 보면 통원치료의 경우 차비 8천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8천원 x 통원 일수를 계산하여 합의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통원치료와는 다른 산정방식과 실제 입원으로 인해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합의금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거 라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긴장, 염좌,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이 가능하며 보통 전치2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치료시에는 휴업손해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지급되어 통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인접수번호가 필요하며, 상대방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간단한 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해당 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게 되면 치료비는 무료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기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면 합의금을 얘기할 시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합의를 빠르게 하고 난 뒤 만약 추가로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비용을 들여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필요한 치료는 진행 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 중에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치료 중이니 치료 끝나면 먼저 연락하겠다 ~ ", "한달 뒤에 연락하라 ~ " 등으로 통보를 하고 연락을 끊으시면 됩니다.

 

 

 

치료 시기가 짧을 수록 보험사에서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합의금을 적은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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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진료비 요구

 

 

 

향 후 진료비란 합의 이후에도 진행하는 치료들에 대해서 미리 청구를 하여 받는 합의금을 말합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미래 지향적으로 아프지 않은 곳의 치료를 말한다면 말이 안되겠지만, 지금 진행해왔고 진행 중인 치료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향 후 진료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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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하기

 

 

교통사고 2주에 대한 합의금을 확인해보세요.







 

 

 

 

📍보통 전치 2주로써 2주 정도 치료를 진행 한 후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하기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합의금 명목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약관의 기준에 의해 부상 등급 1에서 14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아닌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의 경우 15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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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본인이 증명 가능한 소득증명 서류가 있다면 해당 증명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액 계산은 실소득의 80%에 입원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교통비 계산방법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하루 교통비 8,000원이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통원 일수를 곱하여 통원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치2주 정도가 나온다면 입원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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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예상하여 향 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향후 치료비 진단서 등을 통해 산출되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5 ~ 6만원 정도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상실수익액 계산방법

 

 

상실수익액은 교토사고로 인해 노동력과 소득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입니다. 사망을 하거나 장애 판정을 받아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든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받았던 수익액을 산출하여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은 신체 부위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수익액 계산방법은 피해자의 최근 소득과 장애 연수, 맥브라이드 장애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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