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4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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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4가지

by 조선청년리뷰 2022. 12. 13.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차도 망가지고 일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며 크게 다칠 경우에는 입원 및 휴식을 위해 손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이후에는 후유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초보운전자들에게는 다시 운전대를 잡기가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후에는 합의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인 것인지, 어떻게 산정되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과 더 높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확인하기

👉 사이트를 통해서 합의금을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정기준 :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가 발생하여 차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해를 입었을때 지급되는 합의금 항목입니다. 병원 진단에 따라 상해진단 급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상해진단 급수는 1 ~ 14등급으로 구분되며, 특별한 외상이 없이 많이 놀랐을 경우에는 보통 12 ~ 14등급 전치 2주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지정해논 금액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 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산정기준 : 치료비

👉 아래 사이트를 통해 치료비를 확인해보세요.

치료비는 입원 치료 환자인지 통원 치료 환자인지에 따라 청구 항목이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게 된 경우라면 휴업손해액, 간병비 등으로 치료비가 청구 되는 것이며, 통원 치료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식비 등으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는 위에서 알려드린 위자료와 달리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며, 내가 치료받은 일수와 항목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나 몸이 아프다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치료비 산정기준

향후 치료비란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은 뒤에 합의를 진행할 시 앞으로 남은 치료 항목과 치료 기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인ll 보상 항목을 통해 한도 없이 무한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금 계싼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 비용입니다.

 

사고 상황이 정상적인 운행상황이였고, 본인에게 중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무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담당 의사와 상의후 파악하여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특별 항목입니다. 즉, 보통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실수익액은 받지 못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당연히 보상 금액이 높아지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하여 보상받는 것이 바로 상실수익액 입니다.

 

휴업손해액 확인하기

👉 사이트를 통해서 휴업손해액을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시 합의금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 여부와 휴업손해액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액 확인하기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긴 경우 지급되는 항목으로 증빙 가능한 본인 소득의 80%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입원일 x 휴업손해비용(본인 소득의 80%)를 계산하면 됩니다.

 

휴업손해액은 병원비와 따로 책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 시 필요한 치료비와 함께 추가로 지급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은 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치료 여부 확인

👉 사이트를 통해 입원 치료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교통 사고 이후 충격과 상해로 인해 입원을 한 경우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 통원치료를 진행한 경우에는 입원치료에 비해 합의금이 낮아 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하루 교통비 8,000원을 책정하여 통원 일수만큼 합의금을 지급하는 반면, 입원 치료의 경우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액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즉, 휴업손해액은 실제 증비되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증빙 가능한 소득이 높다면 통원 치료가 아닌 입원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통원 치료시 교통사고 합의금 평균 150만원이나 그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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