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려는 분들은 알바 보건증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바 보건증없이 식당, 음식점 등에서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 보건증이 있어야지만 식당, 음식점 등에서 알바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음식점, 보건증 없이 아르바이트 가능
⏩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보건소가 멀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지만 일 또는 알바를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식업, 유흥업소, 복지시설, 식품위생 관련 아르바이트, 카페, 편의점, 식당, 술집 등입니다.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에 대해서 보건증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식당,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수로 필요하며, 보건증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 보건증 없이 일을 하도록 권유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단,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결핵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보건증 검사 는 보건증 검사항목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실시를 해야하며,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 해도 됩니다.
⏩ 보건증 과태료 벌금
만약 보건증 없이 고용주에 허락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 종업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과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횟수가 더해질수록 과태료 금액도 올라가니 무조건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 보건증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1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며,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업원이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일때는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시에는 1차 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떄에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 4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경우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시에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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