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들 특별공금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 청약 시 신혼 부부나 젊은 나이대 분들은 높은 가점 항목 점수를 받기가 힘들고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기준 2가지와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아래 본문 내용을 확인하여 원하는 정보들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설명에 앞서 단 한번이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 된 사살이 있다면 다른 신청은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혼인신고를 한지 만 7년이 넘지 않은 부부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본인과의 혼인을 하기 전 이전 배우자와의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특공에 당첨 될 수 없습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주택법 자체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혼할 경우 배우자가 과거에 특공 당첨이력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건설량의 20%를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대수이므로 내집마련의 기회로써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2가지 조건일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대상
-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 9억원 초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위 두가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득기준 및 자격조건 역시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그 기준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가장 확실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의 기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이전에 집을 소유했던 이력은 대상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혼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겨은 관계가 없지만 혼인신고일 이후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상황이 려러가지가 놓일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정보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5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생에 1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보유
- 소득 맞벌이 기준 130% 이하
- 혼인 기간 7년 이하
- 무주택자
- 자동차 자산 34,960천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해당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소득기준 : 맞벌이 130%, 홀벌이 120%
- 국민주택 소득기준 : 맞벌이 120%, 홀벌이 100%
위와 같이 소득 기준은 맞벌이와 홀벌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 방법은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00%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조건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임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 별 청약에끔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금 선정 방법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을 둔 한 부모 가족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있어도 2순위에 해당)
⏩ 민영주택, 공공 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 대해 우선 공급 대상과 순위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급 대상 :
- 기존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순위 산정 방식 :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만약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시 되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수도 같다면 추첨을 통해 선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수 가점 :
- 1명 : 1점
- 2명 : 2점
- 3명 이상 : 3점
특별공급 지역 거주기간 가점 :
- 1년 미만 거주 : 1점
- 3년 미만 거주 : 2점
- 3년 이상 거주 : 3점
청약통장 납부 횟수 가점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24회 미만 : 2점
- 24회 이상 : 3점
혼인 기간 가점 :
- 혼인 기간 7년 이하 : 1점
- 혼인 기간 5년 이하 : 2점
- 혼인 기간 3년 이하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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