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문에 내용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과 등급판정 기준, 그리고 예상 등급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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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의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되게 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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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 신청시 대리인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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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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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선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6개의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나누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4등급, 또는 5등급 정도로 구분되는 어르신분들이 많으며, 인지지원등급 또한 많이 받는 등급입니다.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때에는 누가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때 해당되는 등급이며, 꼭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일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예상등급 확인하기
▼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진행 후 예상 등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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