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해야 하는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2021년 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여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신고기간은 2023년 8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이며,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텍스) 또는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신고납부 기간 : 23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방법 : 인터넷 (위택스),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후 금융기관 납부
※ 참고로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위택스) 신고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메뉴에서 [주민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할 세목을 선택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을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완료를 확인합니다. 납부완료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액 : 기본세액 (5~20만원) + 연면적 세율 (250원/㎡(330㎡ 초과시))
※ 참고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뀐걸까?
그렇다면 23년 세목을 통일화 하고 단순화하면서 어떤점이 바꼇는지 아래 표로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민세 사업소분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목명 |
균등분 (8월) |
개인 | 1만원이하 |
개인사업자 | 5만원 | |
법인 | 5~50만원 | |
재산분 (7월) |
사업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 x 0.5% |
위 표에서 노란색 음영 표시를 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주민세 사업소분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목명 |
균등분 (8월) |
개인 | 1만원이하 |
사업소분 (8월) |
사업자 (개인, 법인) |
기본세액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 x 0.5% |
※ 참고로 지방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문제: 주민세는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과태료,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공 서비스 제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달에 사용되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유지보수, 교육,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신용 저하: 주민세는 개인의 세금 납세 기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신용카드 신청 등과 같은 금융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강제 집행: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가압류, 임금 명령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은 개인의 법적 의무이며,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주민세의 납부 기한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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