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 대리 신청 | 필요 서류 | 지원금 최대 220만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 대리 신청 | 필요 서류 | 지원금 최대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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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 대리 신청 | 필요 서류 | 지원금 최대 220만원

by 조선청년리뷰 2023. 8. 4.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은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자 이 사업의 목적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임신 1회당 최대 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시 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클릭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로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로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두 가지 지원을 중복으로 모두 받을 수 있어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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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방법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임장.pdf
0.10MB
임신확인서.pdf
0.80MB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우편 송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금은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보약 조제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 사용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은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지정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산부인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인의 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인의 종합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인의 요양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인의 요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인의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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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수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임신 1회 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 대리 신청 | 필요 서류 | 지원금 최대 22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히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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