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복지 | 신청대상 | 조건 | 내용 | 신청방법 | 현금 | 최대 500만원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복지 | 신청대상 | 조건 | 내용 | 신청방법 | 현금 |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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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복지 | 신청대상 | 조건 | 내용 | 신청방법 | 현금 | 최대 500만원

by 조선청년리뷰 2023. 8. 22.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축하지원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기준 1년 전부터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누구나 출산축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지원금은 첫째아 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평택시에 거주한 분들 중 출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출산축하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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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복지 | 신청대상 | 조건 | 내용 | 신청방법 | 현금 | 최대 500만원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복지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지원제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을 통합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복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단,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택시 거주 기간 1년 6개월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제 막 이사를 와서 아직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아이를 출산하고 6개월 안에 1년이 채워진다면 바로 신청을 하여 현금으로 즉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은 아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현금'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아이: 50만 원
  • 둘째아이: 120만 원
  • 셋째아이: 300만 원
  • 넷째아이 이상: 500만 원

만약 쌍생아(쌍둥이)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둘째아이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신청방법

신청은 출생(입양)아이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조건을 만족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영야의 출생 또는 입양이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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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에는 익우러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입금을 신청을 해야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신고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서
  • 출산증명서
  •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입금 받을 계좌)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정리

이 글에서는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복지에 대해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네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원 금액 - 첫째 5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신청 조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 거주
신청 방법 출생 신고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급 일정 익월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신청 진행
필요서류 - 출생신고서
- 출산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부모)
- 통장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주의사항 출산축하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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