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천 620원으로 최종 확정 2023년 최저임금 9천 620원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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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천 620원으로 최종 확정

by 조선청년리뷰 2022. 8. 6.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최저임금 변동에 대해서 게시했습니다.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지금 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에 201만 580원이라는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인상이 반영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최저임금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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