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 :: 안보면 후회하는 꿀팁 정보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 :: 안보면 후회하는 꿀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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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 :: 안보면 후회하는 꿀팁 정보

by 조선청년리뷰 2023. 4. 29.

증여세 세율 면제한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나의 재산 또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거나 받으려 할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번 돈을 자식에게 주더라도 일정 부분의 세금을 꼭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보통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물려줄 때 납부하는 경우만 알 기 때문에 얼마정도를 납부해야하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리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예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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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

 

 

 

 

지금바로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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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 납부해야합니다. 이 때 10년 간의 거래 내역을 전부 합한 뒤 면제한도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면제한도 이상인 경우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얼마일까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의 면제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면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성인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그 외 없음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재산을 증여하는 자식에게는 성인일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마 면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표에서 친족에 속하는 경우는 4촌 이내 인적 또는 6촌 이내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는 면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로 과세표준 구간은 총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와 세율과 동일하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속세와는 다르게 공제 항목이 많지 않아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재산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먼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액을 빼고 채무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 산출을 진행하면 되는데, 과세표준 산출은 증여과세가액에서 면제한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주시면 됩니다.

 

 

📌 증여세 계산방법

①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액 - 채무액
② 과세표준 산출 = 증여과세가액 - 면제한도
③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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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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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 절세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한다고 할 때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고 세금까지 냈다면 물려받았을 때 한번 내고 부모가 내준 세금만큼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의 조사에 있어 증여세 납부 재산이 자녀의 능력으로 낼 수 있는것을 미리 준비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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