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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율│계산│종합소득세율표│과세표준

by 조선청년리뷰 2023. 4. 25.

종합소득세│세율│계산│종합소득세율표│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적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소득대상 분들이라면 5월 내에 무조건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는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확인해보시고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세율│계산│종합소득세율표│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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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정보 👈클릭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정보 👈클릭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계산

 

 

 

 

 

 

이 글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합소득세율표를 통해 미리 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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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으로 해당 기간내에 납부하게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신고 시기를 놓치는 분들은 6월 말까지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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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자에 속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은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 확인

 

 

 

 

종합소득율표를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세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비 및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해당 종합소득세율표는 2023년 기준이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안

 

 

2023년 바뀐 종합소득세 개정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종합소득세 개정안
변경 전 과세표준 변경 후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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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위의 알려드린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여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6% ~ 42%)
= 산출 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기납부세액
= 납부 or 환급 세액

 

 

종합소득세는 각종 공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적용하는지에 따라 절세의 차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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