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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온라인│신고제│주의사항│참고사항

by 조선청년리뷰 2023. 3. 23.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완료하였다면 전월세신고 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라고 합니다. 이 집 주소에 속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신고를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글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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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이고 왜 받아야하는지, 꼭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 관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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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2019년 8월부터 발의된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시 각종 계약 사항들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제도이니 귀찮더라도 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지역과 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구, 갱신 모두 해당되며 다세대 주택,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내 주택, 비주택도 모두 대상이 되니 필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굉장히 간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뒤 30일 이내로 해당 주택이 속해있는 주민센터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방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 신고가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 둘 중 한명만 방문하여도 됩니다.

 

 

 

보통의 경우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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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면 안될까요?

 

 

 

 

전월세신고를 필히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임대차신고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했을 경우 미신고 기간 그리고 계약금액과 비례하여 최대 100만원 이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31일 까지는 제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 시기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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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온라인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는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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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온라인신고 방법

  • 홈페이지 접속한다.
  • 도/시 확인 후 신고서 등록 접수한다.
  • 주택임대차신고 등록을 누른다.
  • 신청인 임차인으로 선택한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적는다.
  •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한다.
  •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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