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원금 반려동물병원비 진료비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고 약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자주 생길 것 입니다.
그런데 아끼고 사랑하는 말도 못하는 반려동물의 병원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될텐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병원비 지원대상
해당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에 등록된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당 최대 2마리 까지 1년에 1회 지원 되며,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지원내용
반려동물 병원지 지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함께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30만원 상당의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 필수예방접종
- 심장사상충 예방약 - 20만원 이내의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 중성화 수술비
해당 병원비를 지원받는다면 30만원 상당의 필수진료와 20만원 이내의 선택진료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호자 부담금도 발생하는데 필수진료일 경우 진찰료 5천원, 최대 1만원 이내로 발생하며, 선택진료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신청하기
반려동물진료비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아니라, 그냥 방문해서 당일 신청과 함께 진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금된 서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 담당부서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20 다산콜센터
- 자치구 담당 부서(홈페이지)
- 서울동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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