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2023년 업데이트) - 집주인 세금 확인 방법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2023년 업데이트) - 집주인 세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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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2023년 업데이트) - 집주인 세금 확인 방법

by 조선청년리뷰 2022. 10. 1.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2023년 업데이트)

 

최근들어 전세사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피해가 2018년 30억원(15건)에서 올해 상반기 1,938억원(891건)으로 11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전세 사기 방법을 예방하고 막기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밀린 세금 확인 방법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집 집주인이 만약 대출을 못 갚거나 세금을 못 내고 있다면, 해당 집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쉬운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떼면 대출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밀려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세금 내역을 알 수 있었지만 (개인정보 관련 보호법), 앞으로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집주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무나 나의 세금을 확인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즉, 세입자로서 계약서를 작성 한 날부터 계약서상 입주하는 날 사이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금 징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월 1일날 계약서를 작성 한 뒤 10월 5일에 잔금을 치른 뒤 이사를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10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 전국 아무 세무서나 찾아가면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세무서는 집주인에게 개인 정보 열람을 통보하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특이사항에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필히 포함한다면 집주인의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건 2. 일정 보증금 이상 부터 가능

 

집주인의 세금 정보를 열람을 위해서는 일정 보긍금 금액 이상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작은 경우에는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미납 여부를 볼 수 있는 최소 보증금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 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

- 서울 :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집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
- 과밍억제권역&용인/화정/김포 : 보증금 1억 3천만원 이하인 집에 대해 4천 3백만원까지 보호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인 집에 대해 2천 3백만원까지 보호
- 나머지 지역 : 보증금 6천만우너 이하인 집에 대해 2천만원까지 보호

 

세금보다는 보증금 먼저

 

위와 같이 집주인의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집에 문제나, 확인 하지 못했지만 있었던 세금에 의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언제 입주했는지 상관없이 세금을 가장 먼저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뀐 정부 대책은 세금 체납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개선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다면, 이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걸 법이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의 2가지(세금 확인, 보증금 먼저) 대책은 법을 바꿔야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통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빠르면 2023년 1월부터 시행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2023년 업데이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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