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 했을때 내 자동차가 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에 대해서 알아보자.
격락손해란 다른 말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라고 부르는데, 사고나 가서 나의 자동자의 감가에 대한 비용을 보상 받는 자동차보험 중 대물배상의 대한 내용이다.
얼마전 차량을 주행하 던 중 뒷차의 잘못으로 인해 정차되어있던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말에 새 차량을 출고 받아서 잘 주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중고차에 사고차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지인을 통해 격락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출고한지 얼마 안된 차량이 나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차가 되어서 수리를 받게 되었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차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내용이였습니다.
사실 저도 자동차를 오래 타고 있었지만 보험에 대한 내용은 몰랐었죠. 대인, 대물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 격락손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혹시 저 같이 사고를 당했을때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격락손해의 조건
격란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이다.
상대편 과실로 대물배상을 받을때 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의 중고시세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리비 이외의 보상 비용으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과실이 30% 이내일 경우, 단순한 교환이 아닌 주요골격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수리비에 랜트비용과 교통비는 제외되며, 보상금 지급시 상대편 과실 비율 만큼만 보상 된다.
- 출고일 기준 만 1년 미만 - 수리비의 20% 보상
- 출고일 기준 만 2년 미만 - 수리비의 15% 보상
( 만 1년 이상 ~ 만 2년 미만 ) - 출고일 기준 만 5년 미만 - 수리비의 10% 보상
( 만 2년 이상 ~ 만 5년 미만 )
손해산정 기준
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 중 배상액 감정 절차를 걸치게 되고 자동차 진단평가사 또는 차량 손해사정사분들의 교환가치 감소액 감정을 통하여 배상액을 입증 할 수 있다.
이상한 점은 '소송 중'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격락손해는 다시 말해 중고차 감가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는 것인데, 분명 상대가 잘못하여 나에게 필해를 주었지만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못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알고서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모른척 한다면 번거롭겠지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격락손해 관련 변호사 정리 영상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격락손해에 대한 정리를 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저의 글이 부족하시거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안나는 것이 아니지만, 나만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할때는 핸드폰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운전 중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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