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환급금 조회, 바뀐 세액공제비율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환급금 조회, 바뀐 세액공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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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환급금 조회, 바뀐 세액공제비율

by 조선청년리뷰 2022. 12. 19.

연말정산 카드 사용법 꿀팁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평소에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환급금 조회, 바뀐 세액공제비율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썻어도 어떤 카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사용

참고로 모든 카드 비용이 연말정산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세금 비율이 당연히 놓고, 소득이 낮으면 세금 비율도 낮습니다.

 

이때 내사 사용한 돈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공제한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연말정산에 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소득 기준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200만원의 카드 및 현금을 사용했을때 연봉의 25%인 1천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한도 확인

👉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위에서 예시를 들은 대로 200만원에 대해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총 급여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의 20%
  • 총 급여 1500만원 ~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일 경우 250만원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썻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인의 범위가 속하는 한도내에서만 소득공제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 연봉일 경우 신용카드를 1200만원 사용했을때는 200만원 중 15%인 3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12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 확인하기

그렇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각자 더 많은 헤택을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별 혜택 확인하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별로 제공하는 혜택이 각각 다릅니다. 대표적인 캐시백부터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 혜택까지 다를 것 입니다.

 

보통의 경우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체크카드 또한 혜택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제 비율과 카드별 혜택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를 추천할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데로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소득의 25%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벌써 25%의 이상 카드 및 현금을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25% 까지는 혜태깅 좋은 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세액공제 확인하기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사용 금액의 40%를 추가 소득공제를 진행해 줬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하반기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80% 공제로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관람비나 도서 구입비 등 문화 생활비에 대해서도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돌려받는 세금 조회하기

👉 아래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환금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본인인증 통해 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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