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에 치석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진료비의 30%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떄문에 스케일링을 받는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의료보험 적용기준과 금액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케일링이 무서워서 치과를 방문 못하시는 분들은 참다 참다 치석이 쌓이면 더 아프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 훨씬 안아프게 치료 받는 방법입니다. (경험담)
스케일링
스케일링의 원래 뜻은 생선같은 껍집을 벗겨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치과에서는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것을 스케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양치를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오랜기간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여 침이나 음식물 찌꺼기와 버무려져 세균막을 형성하게 되면서 치아에 붙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잇몸까지 파고들게 되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받아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케일링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후속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지원절차 : 급여대상 확인 . 스케일링 시술일 입력 > 병원에 내원 후 스케일링 시술
- 지원금액 : 진료비 본인 부담율 30% (약 1만 3천원)
- 지원기간 : 연 1회(1월 1일 ~ 12월 31일)
- 횟수초과 : 비급여로 적용되어 본인 전액 부담
※ 참고사항
치주치료를 위한 스케릴링을 진행한 경우 2회 이상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인 방법
만약 본인이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 적용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 한 뒤 [민원여기요]-[개인민원]을 눌러줍니다.
▼ 개인민원 메뉴 중 하단에 [보험급여]텝을 클릭하여 메뉴를 보여지게 한 뒤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눌러줍니다.
▼ 해당 창에서 [급여기간]과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기준, 금액,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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