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폐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폐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무 단축 및 일상 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해 탄력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 52시간제가 폐지된다면 이 후 근무시간은 어떻게 변동될 것이며, 쉬는 날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 폐지가 된다면?
사실 지금 당장 주 52시간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폐지안이 진행되고 있고 분위기는 거의 폐기를 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 52시간제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을 근무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단위로 정산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정산 주기를 주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 분기 단위, 변기, 연 단위로 선택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안 내용
이번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개편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 달 단위로 선택하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안넘기게 된다.
- 분기라면 월 단위 90%인 140시간, 반기단위 80% 250시간, 연 단위 0% 44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
- 단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새ㅓ 쉬어야 한다는 기준
근무시간만 채우면 자유?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안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최장 13시간만 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30분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중 하루는 무조건 쉬도록 명시되어 있고,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11시간 30분씩 6일, 일주일 동안 총 69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편안에는 임금을 성과제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자는 것이죠.
실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
개편안이 실제 적용되기 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주 52시간제를 69시간제도 바꿔 근로자를 더 힘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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