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혹시나 내가 공익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위의 링크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신청
- ARS 신청
- 직접 방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업인 분들에게 직불금을 조금더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ARS)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직불금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
- 공익직불금 지자체 조치 및 등록증 발급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산정
- 공익직불금 지급
보통 지자체 조치 및 등록증 발급은 평균 6일 정도 걸리며, 등록대상자 확정은 평균 7~9일 정도 걸립니다. 또한 지급금액 산정은 평균 10월에 진행되며, 11월 ~ 12월에 시/군/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2월 1일 ~ 4월 28일
읍/면/동사무소 대면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링크로 접속하시면 공익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이 어렵다면 ARS 1644-8778 공익직불제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 식량공급, 국토환경·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농촌 고유전통과 문화 보전 등과 같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준말이며, 공익형직불제라고도 하며, 2020년 5월 시행되었습니다.
2023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일정
소규모 농가 직불금
✅ 지급기준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 지급요건 및 수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 지급기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초과∼6ha이하) | 3구간 (6ha 초과) |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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