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청년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 최대 2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100백만원 이하로 이용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하고 100% 보증함.
다자녀가구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최대 2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함.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 최대 6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100% 보증함. 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 보증함.
신용회복지원자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최대 5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100% 보증함.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최대 222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100% 보증함.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최대 2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함.
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최대 2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함. 채권보전조치 필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최대 2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함. 채권보전조치 필수.
임차권등기 세입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최대 2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함. 채권보전조치 필수.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사업자로서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 자.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인 자. 최대 6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100% 보증함. 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함.
사회적배려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최대 5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100% 보증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최대 1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100% 보증함. 채권보전조치 필수. 주택연금 가입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최대 3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100% 보증함. 채권보전조치 필수.
주택연금 가입자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으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백만원이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를 생략하고 100% 보증합니다1. 보증료는 연 0.02%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자. 최대 3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 필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최대 15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100% 보증함. 채권보전조치 시 200백만원까지 보증 가능함. 이 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택구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으로, 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대상입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50백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연 0.02%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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