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이사 나갈때 도배 해줘야 할까? 전세, 월세 이사 나갈때 도배 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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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전세, 월세 이사 나갈때 도배 해줘야 할까?

by 조선청년리뷰 2023. 1. 24.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시는 분들 중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 들어올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나가겠지만 훼손이 되었거나, 이미 훼손이 되어있는 걸 나중에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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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이사 나갈때 도배 해줘야 할까?

 

계약서를 확인하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점은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초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을 통해서 말이죠.

 

계약서상에 세입자의 경우 모든 집기나 가전, 시설 등을 훼손했을때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도배 뿐만 아니라 거주하면서 훼손시킨 모든 물건에 대해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거나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월세의 경우에는 보통 집주인이 도배가 훼손이 되었더라도 집주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보편적인 것이지 꼭 집주인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 따라 세입자가 도배를 새로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당연히 계약 전의 집 상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 새로 도배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 상에 위의 조항이 없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못 자국, 핀 자국

보통 월세나 전세를 거주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못을 박아도 되는 것인가 입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를 위해 못을 박아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 못을 박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꼬꼬핀이라고 해서 실크벽지에 특화되어 액자나 물건을 걸 수 있는 상처가 거의 남지 않는 도구가 많이 상용화되어 세입자의 걱정을 많이 줄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입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못을 밖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권리를 통해 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훼손이라고 했을때 따지고 들어도 새로 도배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즉, 만약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면서 못을 박을 일이 생긴다면 집주인에게 물어보거나, 꼬꼬핀과 같은 대체품을 사용하여 액자나 원하는 물건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못을 박거나 핀을 사용하여 도배를 훼손한 경우에는 도배를 새로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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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들어갈때 도배 상태

최초 세입자로 계약하고 들어갈때 도배 상태가 안좋다면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도배 상태를 꼼꼼히 찍어서 집주인에게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짐이 들어오기도 전에 집 상태를 미리 알려 추 후 훼손에 대한 다툼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은 마음에 들지만 도배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시 집주인에게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룸이나 투룸 등 세를 주는 집의 도배는 실크가 아닌 합지로 기존 벽지 위에 덧방(덧붙임 시공)을 진행하여 저렴하게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도배를 새로 요청하여 깔끔한 집에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도배를 진행할때 본인이 원하는 취향의 색상을 넣을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지의 경우 물에 약하고 잘 찢어지는 종이재질로 되어 있으니 거주시에 긁히거나 찍힐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양면테이프, 스티커 등에도 잘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 남은 도배지를 달라고 하여 나중에 도배에 대해 찍힘, 찢어짐, 훼손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해당 하는 부위만 도배를 새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 꼭 도배를 새로 했다면 남은 도배지는 버리지 말고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맺은말

사실 세를 들어 살다가 나갈때는 계약서에 적힌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고 집주인과 원만히 대화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배가 훼손된 경우 전체가 아닌 부분 적인 도배도 가능하니, 만약 집주인이 완강하게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한다면 훼손된 부분의 도배만 새로 진행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같은 색깔의 도배지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먼저 얘기를 나눠 확인이 된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월세 이사 나갈때 도배 해줘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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