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강검진 대상자인 직장가입자의 비사무직과 달리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에 사무직은 2년에 1번씩 일반 건강검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검진대상 조회와 직장 제출용 건강검진 실시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통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확인서 출력 방법 (회사 제출용)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는 인근에 있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아동치과 주치의 의료기관을 찾을 때 또는 병원평가 정보가 필요할 때 접속하여서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로그인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한 공인/금융 인증서등록이 있지만, 간편인증을 통해 빠르게 로그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최근 많은 사이트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등록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을 클릭해 줍니다.
이동한 페이지 화면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검진대상조회' 버튼을 누른 후 본인이 건강검진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하며, 회사 제출 용도의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필요한 서류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사 제출용 건강검진 확인서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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